이미지 확대보기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행정 소위 등을 거쳤으며 이날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이다.
이밖에 ▲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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