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및 윤리경영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문은 (사)한국감사협회가 한국 반부패·청렴정책과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한 주체로서 반부패·청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경영실현 4대 항목을 채택 및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4대 항목은 ▲ 협회와 공공기관 감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 공공기관 회원사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홍보 ▲ 회원사의 윤리경영 강화 ▲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및 윤리경영 실현 지원위원회⌟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문태룡 (사)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된 이번 (사)한국감사협회 결의식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협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원사(들)에게 반부패 청렴의지와 전파 노력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이 주무관청으로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경영 합리화에 전력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과 사기업, 금융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 공인내부감사, 감사실무자 등 1,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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