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치단체 협조 하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각 전통시장 마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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