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해 10월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또는 5개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안내, 접수 대상 및 방법, 해소 절차, 해소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누구나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박영수 원장은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안전 분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해 10월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또는 5개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안내, 접수 대상 및 방법, 해소 절차, 해소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누구나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박영수 원장은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안전 분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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