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화재가 난 물류센터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로, 17일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전체로 번지면서 구조체가 불기운에 오래 노출되어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영수 원장은 “화재진압 및 수색과정에 구조물의 붕괴 등 2차사고가 우려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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