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는 중대한 범죄로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개선을 위해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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