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행정명령은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49조에 따라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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