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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2021-06-04 2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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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6월 4일 오후 5시 30분에 사내 체육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다음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후에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직 2019년 2020년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2021년 교섭을 집중키로 했다.

단 건설기계, 일렉트릭 분할사는 총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므로 곧바로 교섭위원을 선임해서 교섭을 진행할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단체교섭 중 요구안은 임금 120,304원 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기준 마련,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중대재해 예방조치,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등을 담고 있다.

◇현중지부 요구안=임금 120,304원 인상(호봉승급제 제외), 가족수당 인상, 호봉승급분 적용시기 변경(1월 1일), 연차별 기본급 격차조정, 성과급 산출기준마련, 해고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중대해재 예방 조치,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금속노조

-통일 요구안-산업전환협약

-필수 요구안-임금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단협 유효기간 통일, 일터 괴롭힘 금지, 단협불이행책임, 김염병보호

-권고요구안-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조선노연 공동요구안=정년연장 및 신규채용, 혹한기 작업중지권, 임금피크제 폐지

◇현중그룹 조선3사 공통요구안=직무환경 등급개선, 성과급 지급요구,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건설기계 요구안=불법파견 직접고용, 총고용 보장위한 노사공동위원회구성, M/H산정위한 생산라인TF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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