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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