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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지급 법안 국회 통과

2021-05-21 1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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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묶여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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