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위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 영업,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 풍속단속팀, 관광경찰대기동대, 경찰서 단속요원 등 100여 명을 심야시간까지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집중배치해 외국인 범죄예방 및 관광질서 문란행위단속 등 방역적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하계휴가철을 대비 해수욕장 주변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활동 전개로 코로나19예방, 범죄예방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0일 간 부산지역 4,269개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69건을 단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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