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수요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기관별 기술수요 및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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