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불법 주·청차 차량을 단속·계도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수시로 단속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추진하고 횡단보도·안전펜스·노면표시 등 시설을 일제히 정비해 학교주변 교통안전 활동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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