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2021-05-03 21:39:1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SG센터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이행 현황 및 과제 -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중심으로'를,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각각 발제했다.

이준희 그룹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업들은 그동안 부수적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다뤄왔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리스크 관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보며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기업 경영 측면에서 ESG 핵심 과제는 △ 이니셔티브 및 기회 선점 전략 △ESG 정보관리 체계화 △규제 동향 및 리스크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거버넌스 및 조직 구성 변화의 4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적절히 공시해야 하고 기존 기관들의 역할 정비를 포함한 고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신사업 전략에 있어 수익성 외에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한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현영 변호사는 ESG를 구성하는 지표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해 등장한 생태계의 Player들로서, 대표적인 표준화 및 프레임워크 기관, 데이터 제공 기관과 등급 기관 및 다양한 투자자 이니셔티브와 최근 글로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시 표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어 ESG 규제를 선두에서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최근의 규제동향으로, EU Taxonomy는 환경(E) 목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검토를 통해 사회(S), 거버넌스(G)도 체크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정의했다. 지난 4월 21일 공개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최종개정안은 기존의 NFRD보다 더 많은 기업에 보다 엄격한 비재무지표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기업뿐 아니라 인류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로 ESG 관련 이슈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며, ESG가 또 다른 그린워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시민사회가 기업활동의 평가와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ESG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국내 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올해 최대 분기 실적은 낸 모 기업이 실적 설명회에서 오히려 비재무요소인 환경, 사회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도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ESG가 단순히 유행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