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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감사협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1-04-30 12:22:09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감사협회[회장 문태룡, 한전KPS(주)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4월 29일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태룡 (사)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 사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협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회원사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회원사, 더 나아가 국내 모든 감사인들이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이 주무관청으로서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경영 합리화에 전력을 다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사기업, 금융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 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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