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웅촌농협 3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울주군선관위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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