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는 올해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성적 착취를 하는 ‘그루밍 수법’은 타인에 대한 의심이 적은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자주 이용되며,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주고받은 메시지나 동영상 등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정 법률에 의하면 경찰이 신분을 위장 또는 비공개한 채 함정수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서 피의자 혼자서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이같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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