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잠정합의안은 ▲임금성=조선산업발전 특별격려금 200만 원(100만원 타결즉시, 100만 원 7월 30일 지급) ▲현안문제=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추가), 노동조합은 유휴인력 발생시 회사의 인력운영 조치(삭제), 대외신뢰도 제고와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협조하며, 회사는 2021년 한 해 종업원 고용을 보장한다 ▲제도개선위 상시운영=성과금 지급기준 수립(2021년 성과금은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추가) ▲기타사항=존속회사(한국조선해양)조합원(현중과 동일 적용)/격려금, 성과금(타결즉시 지급)/소급분(5월 중순 안에)/상품권 지급(구매즉시)/특별휴가 2일(4월 5일, 30일).
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는 4월 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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