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세청이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에 사전 보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도 부분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에 사전 보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서비스도 부분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자가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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