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대해 기여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만큼씩 나누는 것으로, 이때 해당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분할대상재산에는 주택, 예금채권,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재산분할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시 이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및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소제기시부터 1신 판결 선고시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 전과 소송 끝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평가기준시점은 언제가 될까?
지난 18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제출할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마지막 변론기일쯤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전한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언제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특유재산 문제 때문인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이혼 직전 혹은 별거 이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재산분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파탄이 난 뒤 별거한 상태에서 또는 이혼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 전 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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