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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06-12 08:55:52

윤석열·김용현·여인형(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김용현·여인형(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비공개 재판을 이어왔던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를 불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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