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간 불특정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음주운전 공익신고가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시간대는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해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며, 단속하는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 시 마다 소독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에 임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등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단속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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