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도로의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설정하는 속도하향 정책이다.
의창구청, 창원서부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해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5030해피송 송출 등으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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