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에서 가능핟.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 항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체크하고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또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과 협업해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재 100종인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민원서류를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하고 민간 금융·통신사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도 30종에서 5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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