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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2021-03-20 14:38:1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장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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