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자료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의 올해 식약처의 주요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우편을 통해 배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설명회를 대체해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민원업무 안내 ▲분야별 감시계획 ▲업체가 궁금해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자료배포를 통해 관내 의료제품 업체의 정책 이해도 및 의료제품 안전·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부산지방식약청 누리집(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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