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31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한 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저해 위반 행위에 대해 VTS(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경비함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단속은 △정원초과△영업구역위반△허위출입항신고△음주운항△선장의낚시행위 등이다.
박재화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에서의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되며, 낚시어선 선장은 법규준수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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