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다.
후보 등록은 각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 후보 등록 대상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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