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 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수사에 착수,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기관을 사칭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일반시민들도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kcc.go.kr/vaccinejebo)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중으로 경찰관서 방문없이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이버경찰청(Police.go.kr) →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