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충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기능이 강화됐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따른 추진계획 및 추진계획 이행 여부 평가 등에 대한 사항까지 자문·심의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은 총 15명이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 3명(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 추천 1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4명,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추천 1명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구축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3대 전략 추진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시작할 때 反성희롱·성폭력 서약 추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단행, 직근상급자 연계책임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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