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종면허는 1급․2급․요트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컴퓨터를 이용한 PC시험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현금 가능)을 준비해 울산해경을 방문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3월 12일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 19일과 23일 부산 기장 면제교육장과 울산 남구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교육 강사 16명을 대상으로 이론・실기 평가를 진행해 시험 집행 지시의 명확성, 시험채점 정확도, 관련 법령의 숙지상태, 시험관으로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올해 조종면허 시험관 및 면제교육 강사로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조종면허시험일정은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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