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신고·신청 ▲선거운동방법과 각종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사무 및 선거여론조사 등에 대해 안내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일(3. 18. ~ 19.)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후보자등록 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도 충분히 갖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 참석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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