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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