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모 착용, 13세미만 어린이 탑승금지, 통행방법(자전거도로통행, 도로가장자리 통행) 등 교통안전수칙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핸들 옆 빈 공간에 부착했다.
창원서부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홍보활동을 발굴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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