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할 청년단체와 청년기업 찾기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기장지역 청년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이 각종 정책의 참여를 원할 경우 구성원 중 50%이상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구성되고,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정책의 추진주체인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 찾기가 급선무다.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널리 홍보할 것이다”며 “공모사업에 따라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8월 5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장지역 청년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이 각종 정책의 참여를 원할 경우 구성원 중 50%이상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구성되고,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정책의 추진주체인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 찾기가 급선무다.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널리 홍보할 것이다”며 “공모사업에 따라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8월 5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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