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암행순찰차는 경남 관내 전 지역을 거점 및 순찰을 통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끼어들기▵이륜차의 주요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남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통해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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