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오랜시간 우리 삶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담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전통문화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산업을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