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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결정 환영

2021-01-15 19:53:01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 위해 이번 설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준택회장은 어업인 등 수산인을 대표하여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라고 알렸다.

더불어 “향후 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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