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아동보호(생계지원 등), 상담치료, 학대예방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신한은행이 기부한 긴급출동차량은 인천지역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 병원진료 동행 시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은행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며 “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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