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청장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인 12월 25일부터 가능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상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 제출과 함께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13,808부) 이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법정 선거기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울산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방문하는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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