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스스로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SR은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전문인력 현황 △정보보호 인증 현황 △이용자 정보보호 활동내역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SR은 사내 임직원, SR개인회원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보보호 교육 및 규정 점검 △사이버보안진단 및 정보보호의 날 운영 △공공기관 보안 의무 준수사항 이행 등을 통해 정보보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예약발매 시스템을 운영 중인 만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대내외 인정받는 정보보안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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