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약 600여명의 관련종사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물안전법 및 점검·진단 지침 개정사항△ 점검·진단 평가사례 중 잘된 사례와 부실사례 △ 보고서 작성 시 실무자 들이 숙지해야 될 기술적 내용과 주의 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금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례전파교육을 통한 국내 점검 및 진단업체의 부실을 예방 및 기술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안전강화를 위하여 20여개 부실업체, 관련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1: 1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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