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엄소는 집합금지대상업소 643곳(유흥주점308,단란주점168,감성주점26, 콜라텍66,노래연습장75)과 방역지침준수대상업소 104곳(pc방등 22, 음식점 82)이다.
점검대상 747개 업소중 3개업소는 감염병예방법위반(2), 음악산업법위반(1)으로 단속했고, 나머지 점검업소는 행정명령을 이행중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①12월 17일 오후 11시 30분 연산로타리 주변에서 문을 잠그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다는 첩보입수, 119 협조로 출입문 강제개방후 영업사실 확인, 음악산업법위반(무등록)으로 단속했다(연제서). *무등록업소는 감영병예방법이 아닌 음악산업법위반으로 단속.
②12월 18일 오후 9시 50분경 연산로타리주변 지하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중인 것을 연제서 풍속팀이 적발해 단속했다.
③12월 19일 오후 9시 20분경 북구 구포동 소재 모 PC방에서 오후 9시후 계속 영업중인것을 확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북부서).
부산경찰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 연말연시 코로나19예방 등을 위해 무허가업소,비밀영업, 영업시간 제한 위반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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