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동안엔 △학교 생활지도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금지와 신분증 부정행사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안내토록 협조하고 △편의점, 슈퍼마켓, 술집, PC방 등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등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수능일인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집중점검과 단속기간동안엔 △교육청․지자체․청소년 관련 단체와 함께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해 합동 순찰활동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SNS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도보호활동을 펼치고 오프라인 활동시엔 소규모·선별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지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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