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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과태료 부과

당사자 과태료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0-11-12 10:15: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달 12일 발령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관련,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1단계 시설을 포함하여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추가되며, 2단계로 격상 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2.5~3단계로 격상시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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