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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2020-11-11 17:04:10

격리조치 위반자 출국조치 현황.(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격리조치 위반자 출국조치 현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이후 11월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미국인 B씨는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월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경우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파키스탄인 R씨는 7월17일 입국한 자로 7월 28일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중국인 J씨는 9월 4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9월 11일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고, 9월 13일 인력시장을 방문해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월 8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 부과했다.

다만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희망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일 전 이탈,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해 일시 인근 편의점 방문 등 법 위반 동기나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20년 4월 1일 이후 11월 10일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며, 그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법무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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