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0월 15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1.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현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총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기장군청과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기장군청 인재양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지역의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번 사업은 혜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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