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체의 증가와 함께 이륜차도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단속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는 관내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을 교육, 홍보 활동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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