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6시간/1일)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