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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음주단속 상시

2020-09-25 13:46:23

주차허용 전통시장 27개소 현황.(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주차허용 전통시장 27개소 현황.(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며 음주단속이 상시 실시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20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 29.~10.4.) 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통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귀성길은 추석 전일인 9월 30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인 10월 1·2일에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찰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市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재래시장·역 주변도로 등 101개소에 교통경찰 등 275명(순찰차 등 109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대구지역 2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0월 4일까지 일일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상시허용 (7개소)=불로시장(동부) / 수성시장(수성) /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종합, 용산시장(성서) / 칠곡시장(강북)

한시허용 (20개소)=동구시장, 반야월종합, 방촌시장(동부) /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서부) / 영선시장, 명덕시장(남부) / 팔달신시장(북부) / 신매시장(수성) / 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 / 화원시장(달성) / 구암시장(강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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