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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경찰청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제로 열려

2020-09-17 20:29:13

(사진=서범수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서범수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 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범수 의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직장발전위 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침 발표로 연기됐다가,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시사포커스TV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긴급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원적 구조로 검토되어 온 원래의 도입안이 아닌,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장의 경찰관과 학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이 도출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종술 동아대 교수는 “95년도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화(local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경찰 조직 역시 시대적·국민적 요구와 지방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근본적 개혁에 당면했다”며 “(현재 추진중인 자치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제도라는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국가경찰이 소속만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되어 종전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이며, 과도기적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운영으로 인한 치안현장 혼란, 치안공백, 소요예산, 경찰고위직 증가 등 이원화 모델이 가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일원화 모델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과 대안이 발표됐다.

이종원 자치경찰기획팀장은 현재 추진중인 경찰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제에 대해 약술했고,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과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과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직장발전위 회장은 일선 경찰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 순경부터 경감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토론회 후 서범수 의원은 “토론회의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 치안을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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